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📣 2025년 평택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이의신청 안내
평택시가 **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**에 대해 통지를 발송했습니다. 결정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면,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!
✔ 이의신청 대상
- 2025년 초(1~2월)에 보상금 통지서를 받은 주민
- ‘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분’
다른 연도 신청자나 미통지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(2024년 통지 대상과 동일한 주체)
✔ 신청 기간
- 2025년 6월 1일 – 7월 29일까지
- 평일(공휴일 제외) 09:00~18:00 운영
✔ 제출 서류
- 이의신청서 (평택시 웹사이트 또는 센터 비치 양식)
-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(소음 녹음, 비교 자료 등)
양식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할 수 있습니다
✔ 제출 방법
- 📍 **방문**: 평택시청 본관 지하 1층 군소음보상팀
- 📮 **등기우편**: 주소 평택시 중앙로 275, 평택시청 본관/별관 “군소음보상팀” (우편 도착일 기준)
✔ 처리 절차 및 통보
- 신청서 접수 후 재심의 검토
- ‘이의신청 결정 통지서’ 수령 후,
- 소득·소음도 등 요건 검토
- 보상 지급 가능 시 ⇒ 보상금은 **10월 31일** 지급 예정
※ 재심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재신청 가능합니다
✔ 문의처
-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
대표 번호: ☎ 031‑8024‑5400 ~ 5403 (지역별 상담 가능)
✔ 🙋 FAQ
- Q. 신청 기간 놓쳤어요…
- A. 2025년 신청 기회를 놓쳤다면, 다음 연도(2026년) 초 접수 기간까지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. ※ 5년 이내에만 소급 가능
- Q. 우편 신청 시 주의할 점?
- A. 마감일(7월 29일) *당일 도착*이 기준이며, 사본 사전 제출 필수입니다
📌 마무리하며
보상금은 평택 주민의 권리입니다. 결정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,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하세요. 모두 제때 챙기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!
📞 문의: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☎ 031‑8024‑5400~5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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